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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/부과세 안내
▶ 관/부과세 안내
관세란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 부과/징수하는 세금이며,
부가세는 해외에서 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(부가세)를 합한 세금입니다.
※ 관부가세 계산법
- 과세 가격 = 총 결제 금액(상품가 + 현지 운송비 + TAX) * 관세청 고시환율 * 과세운임
- 관세 = 과세 가격 * 고입한 품목의 관세율
- 부가세 = (과세 가격 * 관세) * 10%
▪ 합산과세란
동일한 날에 2건 이상이 통관됨에 따라 면세 기준 금액임에도 과세되는 세금입니다.
-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한 날짜에 2건 이상 수입 신고 시
- 입항 날짜가 다른 경우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며 개별 면세하되, 전산 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 면세 협의가 있는 경우 추징됩니다.
- 동일 국가에서 동일 수령인에게 발송되어 같은 날 한국 세관 통관장에 도착하는 경우,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은 모두 합산되어 과세 여부가 결정 됩니다.
특히, 각 신청서의 상품이 면세범위 가격이더라도 같은날 통관장에 반입되고 수령인이 같다면 상품의 금액이 모두 더해지고, 더해진 금액이 과세 면세범위를 초과한다면 관세가 발생합니다.
- 합산과세가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[출고보류] 기능을 활용하시어 합산되지 않도록 순차 출고를 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.
짐패스는 배송대행지로 과세에 대해서는 일절 개입이 불가하며 과세되는 경우 책임을 져 드릴수 없으므로 꼭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
- 합산과세로 인하여 고객님께 과세가 되면 통관업체에서 고객님께 연락이 가게 되며, 해당되는 금액을 직접 통관업체에 과세금액을 지불하셔야 통관이 진행됩니다.
▪ 과세가격이란
해외에서 산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
▪ 고시환율
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통관할 때 물품의 가격을 측정하는 기준 환율
▪ 과세운임
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화물의 운임이며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운임임
▪ 소액 면세제도
수입되는 물품 중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사용물품에 대해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
▪ 각국 면세 범위
미국 : 목록통관상품 200불 / 일반통관상품 150불
그외 국가 : 150불
→ 일반통관 제품이 1개라도 있을경우, 그 건은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. 일반통관/목록통관에 관한 내용은 하기 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[일반통관/목록통관 확인하러 가기]
▪ 나눔배송
원칙적으로, 1개의 주문은 무조건 1건으로 수령해야 합니다.
과세회피 목적으로 나눔배송 시 통관중에 세관에서 의심건으로 분류될수 있으며, 의심건으로 분류되면 오더내역, 제출해야하고 벌금 10만원이상 + 원래 발생하는 관부가세 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.
짐패스에서는 통관에 개입하지 않으며, 혹시 위와같은 상황으로 통관시 문제 발생할 경우 통관업체에서 고객님께 연락이 가게 되며, 고객님께서 직접 대응하셔야 합니다.